날짜 : 2002 년 8 월 23일 (금) 14 : 00 ~ 17 시
장소 : 서초동 변호사
회관 대회의실 (지하1층)
주최 : 법무부
사회자 : 소재선 교수 (경희대 법과대학,법무부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주제 발표 및 토론
문 장 운 : 법무부 법무 심의관
이 건 호 : 변호사
송 태 경 : 민주 노동당
정책위원
이 상 형 : 부동산 114 대표이사
이 상 진 : 중소기업은행 차장
이 계 호 : 충북 대학교 교수
*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에 앞서 법무부 주관으로 8월 23일 공청
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상가 임차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계시민 단체와, 각지역 상인연합회 대표들 및 일반인 약 200 여명이 참석하여 법적용 범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은 영업기간 및 인상률 제한 보호를 받는 대상자 범위를 정부가 제시한 정부안(案)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서울 기준11억4천만원이하 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노동당 송태경
정책위원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임차인보호
범위로는 명동 신촌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상가가 대부분 제외돼 입법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했으며 특히 영세 상인만 보호하는 임차법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약자인
임차인 일반을 보호하는 법으로 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임증액 청구의 상한(12%안)액에 대해서는 시행령안의 차임증액 청구의 상한
12%
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이유” 중의 하나가 임대료 과다인상 문제로부터 상가건
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차임증액 청구의 상한인 5%의
2.4배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약 3배 수준이라는
것 중기청에 의뢰하여 발표한 임대
실태조사 보고서의 평균임대료인상율(보증금 인상율 3.1%,월세인상율 5.5%)의 약
2.2배~
3.8배나 된다는 것을 들어 어느모로 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서 법제정의 취지를 퇴
색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 은행권을 대표한 이상진 기업은행 차장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에
서는 기업 및 가계금융의 위축, 신축,매매
위축에 따른 상가 공급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임
대료 인상, 법 악용에 따른 법적분쟁급증, 이해관계자간의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들
었고 특히 담보가치 하락 및 담보 환가의 불확실성으로 담보취득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금
융 지원이 위축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대한변협을 대표한 이건호 변호사는 법적용 범위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를 놓고 있는
건물주들이 법 제정을 계기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 확실해 임차인들이 역 피해를 볼 우려
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무실용도로 임대해 사용하던 임차인 들
역시 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사무실임대료
에도 법 적용 범위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사무실 임차인들 역시 상
가
임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아쉬운 것은 이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가 제정한 정부안(案)이 현실적인
지역적
상권특성이나 임대료,이해가 상반되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것이 아니고 여론 조사기
에 의존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행도 되기 전에 임대료폭등 및 불만사항 들
이 야기되고 있다고 본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지만
법의제정 취지가 영세상인 보호 및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시행
했으면 한다.
이번 공청회는 법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서로 상반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가급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적용에 반영 할 것이라고 문장운 법무부 법
무심의관은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지역별 적용범위는 환산임대료 기준으로 *서울 1억6000만원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기타광역시 1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9000만원 이
하로 정해져 있다. <홍보기획팀장 유 영 상>
'보돌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떠도는 부동자금, 상가 앞으로 (0) | 2006.07.28 |
---|---|
5천만원으로 2천만원 벌기 (0) | 2006.07.28 |
권역별 보증금과 계산서식 (0) | 2006.07.28 |
商街가 喪家 되려나 (0) | 2006.07.28 |
상가분양, 따져보고 덤비자 (0) | 200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