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70

10억에 사서 명의신탁한 주택, 20억 됐는데 4억만 돌려받을수도

10억에 사서 명의신탁한 주택, 20억 됐는데 4억만 돌려받을수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실명제 위반 사실을 과세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의 설 땅이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만 판단해주는 데 그쳤으나 적극적으로 신고까지 함으로써 명..

법률상식 200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