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가건물, 주택 면적이 클 때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Q 갑은 정년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퇴직금과 은행 융자금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지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나중에 이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무척 많이 나온다고 해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A 한 건물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겸용 .. 세무상식 200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