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6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입법예고 2007.08.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 건설교통부공고 제 2007-30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9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인중개사.. 입법예고 2007.08.2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7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2007.07.2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 공 고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 - 265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 입법예고 2007.07.12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25호 1. 개정이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신고시 당해 신고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안 제58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규칙 일.. 입법예고 2007.06.22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2007.06.07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7. 5.25-6.13. <건설교통부> 입법예고 2007.05.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 입법예고 2007.05.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 입법예고 2007.05.23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3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입법예고 200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