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분양을받은 토지를 법인과 개인이 공동명의로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6. 7. 14:04

Q : 일반상업용지를 토개공에서 분양을받은 토지를 법인과 개인이 공동명의로 2001년계약자들에게 권리승계를 마치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려고하는데 사업주체를 법인은 법인사업자로 개인은 개인사업자주체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면되는지요?? 그리고 토지의 양도세는 비과세되고 사업소득,법인소득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준공후 8개월뒤에 개인의 잔여지분을 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입니다.<cor0900@>

 

A : 질문하신 내용이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사업자라 하여 공동사업장을 1개의 개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산정한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배분하여 개인구성원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고, 법인구성원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시는 분양가액중 건물에 해당하는 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토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 됩니다.


추후 잔여지분중 개인구성원의 해당분을 법인구성원이 인수시는 공동사업이 해산하게 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