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증여세 절감및 면제방안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8. 27. 11:00

Q : 증여세 절감및 면제방안? 28세남.직장8개월근무(8개월 소득 천만원정도).2개월후결혼예정,배우자는 직장4년근무 취득자산;1,85억아파트(세금포함). 융자1.1억. 현금투자0.75억. 1.증여세80%소명시;1.45억중 융자1.1억, 3천만원 직계존비속공제,나머지5백만원은 8개월소득으로 증명하면 증여세면제 가능한가요? 2. 1방법이 불가시 다른방법 조언부탁드립니다. 3. 2개월후 결혼 예정이므로 부부공제적용 가능합니까? 4. 상기방법 불가시 부동산취득전 혼인신고시 면제 가능 합니까?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6681799@>

 

 

A: 질문 ①은 내용이 부정확 하지만 내용상 부채를 수증자 가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 인 것

으로 보고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떠한 관계인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나 3천으로 올린 것 을 보면 직계존속이라 보고 답 글 올립니다.

  

취득자액 1억 8천 5백- 융자금 1억1천= 7천 5백- 1천(근로소득)=6천 5백

증여가액 6천 5백- 증여재산공제 3천= 3천 5백

과세표준 3천 5백

세    율 10%

세    액 3백 1십 5만원 (자진신고공제10%)


* 자산취득 후 취득자금 소명은 취득자산의 80%이상 소명하면 증여세를 면 할 수 있으며 1억 8천 5백의 80%인 1억 4천 5백 이상 을  소명을 하여야 하나 귀하는 대출금 1억 1천을 제한 3천 5백에서 근로소득 1천(실수령액)을 제하면 2천 5백이 부족하므로 취득자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위와 같이 세액이 계산 됩니다.  


질문 ②는 취득자금을 모두 소명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 ③는 주택등기를 공동소유로 하여야 배우자도 기타재산공제 5백을 받을 수 있으나 30% 할증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④는 배우자가 4년간의 근로 소득이 있으므로 공동으로 주택구입하면 증여세는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해당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