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Q&A

신규 분양되는 상가를 전매로 구입하였습니다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7. 2. 22. 15:19

Q : 신규 분양되는 상가를 전매로 구입하였습니다. 아직 잔금은 치르기 전이구요. 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 남편이 저보다 소득이 많구요, 공동 명의로 할려면 돈을 대주신 친정 엄마와 할려구 합니다. 친정엄마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구 계시고 상가를 몇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1~2년안에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구요. 상가 임대 소득은 년간 약 3600만원 정도 될 거 같은데 공동 명의가 유리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어느 정도 나올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OOGOU_A@>

 

A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은 본인의 이자,배당 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남편과는 명의를 달리하는 것이 유리하고,친정어머니와 공동사업자등록의 유.불리는 친정어머님이 다른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각인의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종합소득세율 적용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로 하는것이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있으나,

 

단독 명의의 경우 소득세 적용세율이 공동명의로 하여 각인의 소득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 공동사업자등록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고, 양도소득세 계산시도 또한 같습니다.

 

년간 임대소득이 3,600만원 정도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고, 개업 첫해에는 단순경비률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해 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33.5%)에 의한 소득금액은 23,900,000원이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세액계산은 주신 자료로는 할 수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