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신축건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 : 주차장 2~4층 : 임대용 사무실 5층 : 주택 현재 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현황은 토지와 주택 공히 저와 어머니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후에는 토지에 대한 지분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저와 어머니가 각각 50%씩 가지고 있을 예정이나, 주택과 임대용사무실로 구성되어져 있는 신축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지분 등기는 100% 저의 이름으로만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자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원천징수 대상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자 합니다. 비록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유지분등기는 100% 제 이름으로 하지만, 어머니도 토지에 대한 50%의 소유지분 등기를 가지고 계시므로, 신축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사무실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2. 모친 사망 후 임대사업자등록인을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의 1항과 같이 어머니 이름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다가,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제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상속세 등 기타 세금부과 대상이 되어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인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eyhpark@>
A : 임대사업자등록을 어머님과 질의자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건물소유자인
질의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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