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분양가가 48억이고 임대보증금이 32억에 임대료가 월 1100만원입니다. 궁금한점은 부모님이 자금을 대실거고 전 일반 회사원(35살,남)입니다.
일단 명의를 부모님 앞으로 하는것하고, 제 앞으로 하는것 중 어떤쪽이 나은지? 그리고 만약 제 앞으로하게되면 금액이 큰 부분이 있어서 자금 추적이 들어오는지요? 그리고 소득세가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과가 된다는데, 어느정도인지요? <wind50004@>
A : 1)명의선택문제- 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모님이면서 질문자로 명의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2)질문자자력으로 취득하면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하여야 하며 자산취득가액이 10억
을 넘을 경우 2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3)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 부과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간주임대료 연 4.2%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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