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 달라며 안그러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저희 상가는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규모의 상가입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lee@>
A : 바쁘시다해서 빨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전에 계약은 쌍방합의하에 작성되어 서명 날인하였다면 서로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내용대로 임대차가 진행되는것이죠...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범위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2년 뒤에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2년임대차가 끝나고 재계약이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일정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 요구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것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건물 명도 의무가 동시이행되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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