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Q&A

계약만료일이 5일밖에 안남았는데

위버루체 오피스텔 분양 2006. 7. 27. 15:53

Q : 조그만 상가를 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계약기간 2년이 만료하여 한 두달전쯤에 임차인에게 전화했더니 재계약 을 하자고 하더군요.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그대로 하자고 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만료 5일전에 재계약을 하기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임대료를 깍아달라고 아니면 재계약을 못하겠다고하네요.. 이제 계약만료일이 5일밖에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나가겠다고하니 막막합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2개월전에 계약조건 변경의사를 통보하기로 되어있는데 분명 계약위반 아닙니까? 만약 계약위반이라면 위약금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종료후 까지 그상가가 나가지 않으명 그동안의 임대료는 어찌 되나요? <lily8709@>

 

A : 임대차 계약은 그 내용이나 형식 방법 등과는 관계없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에 준하여 '계약해지시 2개월 전에 통보키로 한다'는 조건에 따라 임대종료 5일이 남겨진 상태에서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2개월간의 기간의 이익을 침범한 것으로써 임차인의 계약위반이라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2개월전에 임대차는 갱신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약금보다는 해지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은 이제부터 2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할것이며 그때까지의 임대료는 정당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