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지난번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쭐게요. 상가분양전에 크게 광고지 만들잖아요. 그럴때, 상가 이미지에다 대게는 ' 위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고 써 놓든데, 만약 그런구절도 없었고 분양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는데, 준공후에 화단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시행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eun12k@>
A : 시행사업이 처음 계획된대로 되면 금상첨화겠으나 시공중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건마다 동의를 얻을 수 없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화단건은 피분양자의 영업에 객관적으로 방해가 되었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점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잔금을 주기전에 체크항목들이 (0) | 2006.07.27 |
|---|---|
| 불안한마음에 전매를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0) | 2006.07.27 |
| 계약만료일이 5일밖에 안남았는데 (0) | 2006.07.27 |
| 임대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0) | 2006.07.27 |
| 어떤 군을 사는게 가장 좋을까요 (0) | 2006.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