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지내상가 업종변경은 가능한가요? 단지내상가 업종변경은 가능한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法 이전의 문제지요. 단지 내 상가의 경우 98년부터 세대 당, 이격 거리 당 설치기준과 업종 변경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규제가 폐지되어 업종별로 신고, 등록, 허가에 의하여 입점 ..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업종중복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업종중복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운영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을 우선적용하므로 우선 상가운영위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활성화와 입점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자치관리규약을 만들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업종중복 금지'에 관하여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자..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회사에서 임대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에서 임대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를 조건으로 대형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 회사는 건물을 분양하며 회사가 임대를 보장하고 잔대금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정했다"며 "임대계약 의무를 ..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쇼핑몰 임대를 시행사에 위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쇼핑몰 임대를 시행사에 위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종이나 임대가를 더 좋은 조건으로 놓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소규모상가나 근린상가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점포를 분양주가 직접 세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규모상가나 쇼핑몰 등은 대부분 전체컨셉과 상..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해 줄때에는? 임대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해 줄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라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 지므로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5년간은 걱정없이 장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는 매년 임대료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바닥권리금이란 무엇이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바닥권리금이란 무엇이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바닥권리금이란 일종의 권리금으로써 장소적 이익의 댓가나 영업상 유리한점에 대하여 수수한 금액이므로 반환특약이 없는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의 연속성 즉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관행의 행위를 영유할 수 없으므..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권리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권리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시설보수가 안되 계약기간전에 나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보수가 안되 계약기간전에 나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즉,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중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차..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를 반듯이 해줘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를 반듯이 해줘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점포의 명도와 원상복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 자주하는질문 2006.07.27
[스크랩]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임연체시에는 보증금에서 감할 수 있으며 월세에 대한 연체로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연체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현행 법정최고한도 금리(연6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사정이나 .. 자주하는질문 2006.07.27